근 로 계 약 서
Employment Contract · 단시간 근로자 포함 범용
사용자
'갑'
과 근로자
'을'
은 「근로기준법」 제1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.
제1조 (근무 장소 및 업무 내용)
①
근무 장소
②
업무 내용
제2조 (근로 계약 기간)
시작일
년
월
일
~
종료일
년
월
일
※ 계약 시작일로부터 3개월은 수습기간으로 하며, 기간 만료 시 별도 합의가 없으면 자동 종료된다.
※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 종료일란에 '없음'으로 기재한다.
제3조 (근무시간 및 휴게시간)
①
근무 요일 :
(주
일 근무)
②
근무 시간 :
시
분 ~
시
분
③
휴게 시간 :
시
분 ~
시
분
※ 1일 근로 4시간 이상 시 30분, 8시간 이상 시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한다. (근로기준법 제54조)
제4조 (임금 및 지급)
①
시급 :
원
②
임금 지급일 : 매월
일
③
지급 방법 : 근로자 명의 계좌 이체
※ 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주휴수당이 발생한다. (근로기준법 제55조)
제5조 (계약의 해지)
①
'갑'과 '을'은 상호 합의하에 언제든지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
②
어느 일방이 계약을 불이행하거나 업무 수행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,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
본 계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,
'갑'과 '을'이 서명날인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.
년
월
일
'갑' (사용자)
상 호
대표자
연락처
서명
다시 서명
✍ 여기에 서명하세요
'을' (근로자)
성 명
연락처
주 소
서명
다시 서명
✍ 여기에 서명하세요
※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「근로기준법」 등 관계 법령에 따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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⚠️ 본 계약서 양식은 참고용 템플릿이며, 법적 효력은 사용자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 중요한 계약은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세요.